광주시는 새 봄을 맞아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환경정화운동인 ‘2010년 국토대청결’ 운동과 병행, 다음달 9일까지 33일간을 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설정했다.
시는 국도 및 IC주변, 마을안길, 시가지 주요도로변 등을 중점으로 불법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에는 공직자 30명과 광주시 광고협회 및 해병전우회 30명 등 60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투입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시 건설도시국의 산불비상근무인력을 활용, 단속의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계도 ․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적발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또한, 설치․행위자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특히 도로면, 신호등, 가로등 등 표시금지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는 즉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봄을 맞아 내 고장을 깨끗이 가꾼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건축과 76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