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기업 상담, 추인대상 가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 3천만 원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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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공장 증설 관련 맞춤형 상담제도를 운영해 기업 애로 해결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토지 이용과 공장 증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2010년 3월 현재까지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소재한 (주)SCD를 비롯해 25개 지역기업에 대해 증설 및 양성화 관련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총12개 기업에 대해 증설허가를 완료하고 13개 업체는 증설 허가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증설이나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총18동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조치를 완료했으며 그 외 추인요건을 갖춘 가설건축물의 양성화 추인 진행과 관련해 총5억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해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에 위치한 (주)유진테크의 경우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생산장비 제조공장으로 자연녹지지역인 기존 시설에서 수주물량의 생산이 불가능해 애로를 겪던 중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상담 후, 건폐율 40%까지 완화 받아 증설 허가를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은 매출액 신장 기대와 함께 직원 추가 채용 예정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용인시 건축과 우광식 과장은 “향후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건폐율 완화 범위 지역 내 공장 증설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어 온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SOS지원과 공장건축 관련 맞춤형 상담 등 부서별 컨설팅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기업 애로 사항 해소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