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시행하는 인터넷지로 납부제도는 납부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외수입 부과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제공하는 전자수납 대행서비스 이다.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개발부담금, 공공용지점용료 등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특별회계와 환경개선부담금은 제외된다.
그동안 이들 세외수입 납부는 일반 지방세와 달리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카드납부밖에 되지 않아 고지서 없이는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용방법은 금융결재원의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해 ‘납부고객용’과 ‘오산시 세외수입’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365일 연중 가능하다.
이번 세외수입의 인터넷 지로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납부 민원인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익성 및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