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영농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류)을 전량수거, 청정지역에서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하해 금년을「영농폐기물 제로화 추진의 해」로 정했다.
영농폐기물을 년간 전량수거하면서 집중수거기간을 봄(3~5월), 여름(7~8월), 가을(10~11월) 정하고 수거기간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자원봉사자 및 수거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을 전량수거하기 위해 금년부터 폐비닐 수거 단가는 100원/kg에서 농업인에 한해 10원이 추가 지급되며, 농약용기류중 유리병과 플라스틱병은 종전과 같이 50원/개당, 봉지류(비닐, 종이, 은박지 등)는 30원/개당에서 60원/개당으로 인상지급해 전량수거할 계획이다.
평택시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