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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 시민안전 개선방안 제시

하남시의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14, 하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공공주택 출입문 손끼임방지장치 의무설치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의원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시 야간 횡단보도 보행사고가 30% 감소되고, LH 신규 공공택지개발 지구에는 횡단보도 투광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LH와 협의가 진행되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의원은 “2016년 건축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의무설치가 법제화되었다담당부서는 준공 전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거환경의 안전을 확보 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오의원은 올해 말부터 미사 중심C구역 입주가 시작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은 인근 학교가 없기에 공사중 건물과 같은 위험환경에 노출된 채, 횡단보도를 수차례 건너 등하교를 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인근 지자체는 교육청과 경찰청 주관의 안전지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이와 같은 등·하교 안전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