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은행대여금고 압류를 시행해 총25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체납자가 자진 개봉에 응한 2개 대여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귀금속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4차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 이들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25개를 압류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6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압류 봉인한 대여금고 소유 체납자들 가운데 1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차와 2차 봉인체납자들의 2개 대여금고를 이달 22일에 체납자 입회하에 개함했으며 금고 안에 보관된 금목걸이, 진주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했다. 시는 본 압류물을 공매 등을 통해 환가 처분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나머지 23개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3월 중으로 모두 개함해 공매할 예정이며 개함 후에도 납부 의사를 표명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고 내용물 공매 처분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등 탄력적으로 공매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1월에 본청 세정과 내 365기체납기동부서를 신설하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2010년 1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56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징수액인 174억원보다 82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금년 1월 3일부터 지방세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강력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용인시 세정과 체납기동부서 박성춘 담당은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공매, 급여, 예금, 채권 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적극 강화해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