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산전 진찰 급여확대를 통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자 공단이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출산전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이다.
2008.12.15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지원금액은 초기에는 20만원 이었으나 금년 4월 신청자부터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청방법은 임신부 또는 그 가족이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에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 국민은행 , 우체국 중 가까운 곳에 접수하면 된다. (가족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 신청대상자 :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로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한 자
• 지원금액
-‘10.4월이후 신청자 : 1회 30만원
-‘10.3월말까지 신청자 : 1회 20만원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지원방법 : 이용권(고운맘 카드)을 이용하여 공단에서 지정
한 요양기관에서 결재
• 신청자 : 임신부 또는 그 가족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수 있는서류(가족이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 KB국민은행,우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문의사항 : 031) 8056-0244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