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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오산시(이진수 오산시장 권한대행)는 7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0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시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등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입소액 수납한도 결정액인 100,000원(0세~1세)에서 ▲ 0세는 70,000원 ▲1세이상은 100,000원으로 차등결정하고, 현장학습등 필요경비 한도액은 ▲0세 30,000원 ▲1세 50,000원 ▲2세이상은 80,000원으로 차등결정함 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게 했다.


 또한 시가 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가장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세교1지구 수청어린이집, 오산동 여성회관어린이집 등 3개소(신규2, 재위탁1)의 위탁운영자를 평가를 실시해 최다득점자를 선정 시설별로 3년간 위탁을 결정했다.


 시는 보육료 결정수납 한도액을 시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어린이집이 필요 이상의 수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