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입소액 수납한도 결정액인 100,000원(0세~1세)에서 ▲ 0세는 70,000원 ▲1세이상은 100,000원으로 차등결정하고, 현장학습등 필요경비 한도액은 ▲0세 30,000원 ▲1세 50,000원 ▲2세이상은 80,000원으로 차등결정함 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게 했다.
또한 시가 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오산시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가장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세교1지구 수청어린이집, 오산동 여성회관어린이집 등 3개소(신규2, 재위탁1)의 위탁운영자를 평가를 실시해 최다득점자를 선정 시설별로 3년간 위탁을 결정했다.
시는 보육료 결정수납 한도액을 시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어린이집이 필요 이상의 수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