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으로 기존 6급까지만 설정된 직급을 5급까지 신설하고 직렬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기능직 공무원은 40여 년 간 고착된 직급 구조 아래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직급이 6급이 한계였으며 한 직급의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어 사기 저하와 업무 동기유발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용인시는 5급 신설 외에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경우 정원을 신설하는 등 기능직 직렬별 상·하위 인원을 조정해 향후 직렬별로 점진적인 승진체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기능인 존중 풍토를 확산하고 관련 분야에 숙련된 업무 경험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라며 “기능직 우대 풍토가 자리 잡아 기능직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인사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개정안에 의의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