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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1,020원 높은 금액으로 작년 생활임금액에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0.9%를 가산해 결정한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2019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06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