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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권칠승 의원,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30()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1220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 61/177).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당사국들이 국내법에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강제실종의 근절을 위하여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에는 20185월 현재 92개국 45,499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 기관에 의한 반인권적 강제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81월 외교부 측에 강제실종 보호협약 비준과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에게 협약 비준·가입을 다시 권고했다.

 

권칠승 의원은 오늘 세계 강제실종의 날을 맞아 정부가 조속히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조속한 가입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분야별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침해 예방과 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금껏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인권침해의 지속이라며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즉각 심의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2문의 내용을 확인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유의하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1991713일 수락동의안(의안 131230)이 가결된 국제연합헌장(이하 유엔 헌장”)은 제55조 및 제56조에서 인간의 평등권 및 자결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간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유엔은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고, 모든 회원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의 조치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19941215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가입동의안(의안 제176381)이 가결되고, 2007920일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우리나라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다른 당사국이 통보하는 경우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보유함을 인정하고, 고문방지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할 권능을 보유함을 인정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의안 제140798)이 가결된 것을 유념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2118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의안 제161781)이 가결되고, 20071123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75890)이 가결된 것을 유의하고,

 

19921218일 유엔 총회 결의 47/133호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고, 20061220일 유엔 총회 결의 61/177호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이 채택되고, 20101223일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며,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제2조에서 강제실종(enforced disappearance)”국가의 기관원들이나 국가의 수권, 지지, 묵인을 얻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행한 체포, 구금, 납치, 여타 온갖 형태의 자유박탈로서, 이러한 자유박탈의 시인의 거부 또는 실종된 자의 운명이나 행방의 은폐를 수반한다고 규정한 것에 유의하고,

 

20101221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5/209호에서 2011년부터 8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선포하고 회원국들과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이 날을 기릴 것을 요청한 것에 공감하고,

 

20081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서명과 비준·가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는 장치가 되며 강제실종 없는 미래에 대한 강한 신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인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정부가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서명과 비준·가입하도록 노력하여햐 한다"고 권고 결정한 것을 유념하고,

 

20171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침해가 제기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가입을 권고 결정한 것을 유의하며,

 

이러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20185월 현재 92개국 45,499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인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인도적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하에 강제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세계에서 계속되는 강제실종에 우려를 표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에 관한 결의들을 지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입법을 추진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 유엔 강제실종협약을 비준·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이를 비준·가입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