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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이월예산 전년 대비 43.3% 감소

 용인시는 올해 이월 예산액이 142건 1,427억원으로 2009년 이월액인 2,518억원에 비해 43.3%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9년도 예산을 그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연말에 자금 집행 집중이나 대형 사업의 사업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 관리하고 2010년도 합리적인 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조기집행 예산 가운데 60%에 해당되는 6천611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특히 이월 예산을 집중 관리해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월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2조에 의해 당해 연도 예산액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예산으로 계속비,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등으로 구분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용되면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도모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2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규정된 사고 이월비의 경우 1개월 앞당겨 확정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 향후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이월 예산에 대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예산반영, 관련 법규와 원칙에 의한 적기 사업 추진, 정기 점검과 평가 확행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조기 집행을 통한 이월 예산 최소화 등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2010년도 예산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