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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 민주노동, 국민참여당,통합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지관근 대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딩

이 단독으로 처리한 통합안의 불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4

제64조의2 위반, CCTV 자료에 명백히 드러나 있듯이 출석의원

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아 시의회 의결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며.   

 

2월 1일(월) 오후 2시에 성남시의회 야3당 시의원 15명은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

한편, 이 사건 표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지 대표는 “법원을 통해 무효 확인을 받아, 올바른 지방자치의

위상을 살리겠다”며 “이러한 판단이 서기 전에 행안부의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는 법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날치기 공방은 법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성남시 통합시 실무지원단 관련 입법예고 관련 논평]전문


성남시 행정도 불법,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은 위법이 명백하여 원천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시 실무지원단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또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향후 통합 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성남시 행정은 발 빠르게 예측(?)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평상시에 시 행정이 이렇듯 이루어 졌다면 성남시가 재정파탄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성남시 정원은 표준정원을 108명이나 초과한 상태이어서 감축하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7명을 증원을 하려하고 있다.


결국 통합시로 이대엽 시장은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 통합에 앞장선 공무원은 4, 5급 승진으로 자리를 꿰차고, 통합시 추진은 다시한번 성남시민을 우롱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또한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5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통합시 실무지원단 입법예고안은 30일 토요일 공고해서 2월 1일까지 이다. 


조례조차 위반하면서 까지 서두르는 것을 보면 3개시 통합안이 졸속관권 통합안이라는 것을 시 집행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아직 미확정인 통합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되는 사항이다. 이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2010. 2. 1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 대변인 최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