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물가안정을 위해 ‘설 물가 안정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1일부터 12일까지를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설정,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관리품목은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용료 및 미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과 쌀, 사과, 감귤, 배, 배추, 무, 양파, 밤, 대추 등 농산물 9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4개 품목,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 수산물 5개 품목이다.
단속대상은 요금과다인상, 담합, 원산지 표시위반, 계량 위반, 섞어팔기, 사재기 및 출하기피 등이다.
물가 불법행위신고 및 기타 문의사항은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031-760-4733~4)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