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자로써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 가능한 장애인이며, 안내도우미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7개월 동안 1일 3~4시간(주12시간)일한 후,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접수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성남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월, 성남시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을 통해 35명의 장애인을 모집, 각 동 주민센터로 배치해 행정과 복지 분야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자립자금 대여업무 상담,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생활개선 조사 실시 등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보조로 근무하며, 1일 7시간 근무 후, 월 72만원 가량을 보수로 지급받는다.
시는 다각적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조성을 도와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