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3억 원 부과

납기 8월 31일, 스마트고지서·ARS·위택스 등 활용해 낼 수 있어

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93억 원(517045)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31일이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2500, 개인사업자 6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6250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잔액·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831일 안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많이 이용해 달라면서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주민세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