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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

행안부는 27일,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행정구역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일원으로 하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은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합 방침에 따라 마련돼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성남 광주 하남시’를 포함한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성남·광주·하남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는‘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통합준비위에서 도시 명칭과 시청사의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출범준비단과 3개 시별로 설치되는 실무지원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시 의결 후유증 못지않게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 등도 뜨거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성남시는 시민의 인적구성과 재정규모 등에 비춰 통합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예단하지만 광주시의 역사성과 3개시의 지리적 장점 등을 고려, 광주시의 중추적 역할을 양보하기에는 논란의 뿌리가 깊어질 전망이다. 하남시 역시 통합 선언부터 이미 주도적 입지를 고려치 않은 것이 아니므로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하남시 문학진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정 의원 등을 만나 통합 법안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월 1일 성남시의회 통합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 심리 기일 등 법적 논의가 한창일 때 국회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안건 처리 부담을 가중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