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기 위함이다.
시에서는 지난 14일 대형유통 판매업소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한과류 등 제수용품 10개 품목에 대한 집중 수거를 실시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의 준수 등 안전성 여부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는 본청을 비롯 읍․면․동 담당공무원 12여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소비자 식품감시원으로 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안전한 식품의 공급 및 유통 전반에 걸친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점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 유통기한의 변조 및 보관기준 이행여부 등의 점검과 함께 ▲ 식품의 진열, 보존, 보관상태(냉동, 냉장)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와 허위과대광고,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지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규정에 의한 처분을 이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한 공급 및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