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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오산시는 개별주택 97, 공동주택 3,378호에 대하여 2018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대상은 정기공시일(201811)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1일 기준으로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서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후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28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