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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한나라당의 통합안건 날치기 처리,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무효임이 확인!!!
첫째, 거수 표결시 찬성 정족수 부족으로 통합안은 부결
둘째, 회의를 의장석 이외 곳에서 진행해 지방자치법 위반!
1. 안건처리 당시 찬성이 과반수에 미달해 안건 부결됨.
한나라당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수표결을 두 차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본회의 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새벽 00시로 앞당기는 의사일정 변경안,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렇게 두가지 사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리고 표결시마다 재적의원 34명 중, 찬성 20명의 거수 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야 3당이 확보한 본회의장 CCTV자료에 따르면 의사일정변경 안 거수 표결시 남용삼, 정용한, 박권종, 이영희 의원 등 최소한 4명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 의원 20명중 16명 이하가 찬성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과반수 18명에 미달하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부결된 것이 명확하다. (의사일정 변경안이 부결되면 이후 회의진행이 불가능하고 원안대로 오전10시에 본회의를 진행해야 함)
또한 통합안에 대한 거수 표결시 남용삼, 한성심, 남상욱, 최윤길 등 최소한 4명 이상의 한나라당 의원이 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안 역시 부결인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두가지 안건에 대해 20명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우기는 것은 한나라당이 불법날치기를 합법화하고 날치기 과정을 호도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자치법 제 64조의 2(표결의 선포 등) 항목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과 그 결과선포를 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팔만 뻗어서 선포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64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이날 회의진행 자체가 원천 무효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야 3당 시의원 일동은 이번에 진행된 성남시의회에서의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는 표결시 찬성 숫자 부족에 의한 부결,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원천무효인 것으로 날치기 처리는 실패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3.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의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통합에 관한 지방의회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현재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견은
경기도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 (찬성 79, 반대 0, 기권 3명)
광주시 시의회 의결(찬성 8, 반대 0)
하남시 시의회 의결(찬성 3, 반대 2)
성남시 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불법 날치기 처리(찬성 숫자 부족)로 되어 있다. 4곳의 지방의회 중 1곳 주민투표, 2곳 찬성, 1곳 불법날치기로 진행되어 지방의회 의견이 통합에 대해 전부 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이번 통합이 시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의도에 따라 유리한 것만 골라먹는 관권 강제 통합인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4. 성남시의회가 불법날치기한 행정안전부 요청 성남시의회 의견안은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을 넘긴 문건에 의한 통합의결인 바 ‘시효만료’로 원천 무효이다.
지난 2010년 1월22일 새벽에 불법날치기 처리된 행정안전부 요청 성남시의회 통합의견안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거해 시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공문(문서번호 자치제도과-3725. 09.12.10)에 의하면 요청사항은 ‘성남 ․광주․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09.12.24(목)까지 기한을 지켜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행정안전부 공문 시한을 무려 28일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공문에 근거해 처리된 바 ’시한만료‘로 원천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번 통합안 처리가 의사결정상 부결이고, 날치기 과정중의 불법으로 인한 무효이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합의 안 된 통합법안 추진이고,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을 넘긴 문건에 의한 통합의결인바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100만 성남시민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바이다.
이후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통합시 추진을 계속 추진한다면 백만 성남시민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모든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를 준엄히 심판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한나라당이 자행한 통합시 안건 처리는 찬성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명백한 불법 날치기로 원천무효이다 !
1. 한나라당이 자행한 통합시 안건 처리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불법적 횡포이다. 한나라당은 백만 성남시민에게 사과하라
1. 행정안전부 통합의견 청취안은 지방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통합법안 추진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한 원천무효이다.
1. 불법 날치기 원천무효! 통합법안 추진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1. 우리는 법 절차마저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무력화 시킨 행정안전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100만 시민과 함께 관권 불법 통합추진을 끝까지 분쇄할 것임을 천명 한다 !
2010년 1월 25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