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지난 2006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외에도 인공수정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해 난임가정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소득판별 지원 기준에 그동안 100% 반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50%만 반영해 보다 많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8천120원)의 난임 가정 만44세 이하의 여성이다.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879명 대상으로 4억4천8백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1회 1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총 492명 대상으로 6억6천7백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보건소에 문의해 지원 신청자격을 판정받아 신청하면 된다.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문의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인공수정 시술은 정부지원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031-324 4929/6924/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