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제안제도는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지역발전, 우수제안의 시책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 창의적인 제안과 오산시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업무개선의견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은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 수입증대 및 주민편익 증진,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오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http://www.osan.go.kr)을 이용해 참여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창의성.실용성.효과성 등을 심사 후 채택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10~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제안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기획감사담당관실(☎ 031-370-304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