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 지원 범위에 포함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8,120원)자 등이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 지정 불임부부 지원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오산시는 지난 한해 동안 109명에게 1억5천만 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이 중 23명이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이번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로 자녀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