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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설노동자, 월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다음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한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8.8.1.이후 건설공사가 신규 입찰공고 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18.8.1.이전 입찰공고 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규정(20일 이상 근로)2020.7.31.까지 적용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약 80%에 달하는 141만명이 한달에 20일 미만 일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분들의 사업장 가입 장벽이 완화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