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사업인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성시의 지난해 수상사례였던 ‘체납확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고질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안성시 세무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으로 재정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발표대회 수상 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안성시를 비롯해 안산시,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등 5곳이 재정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되었다.
안성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체납확인제를 통해 체납액 3억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 내 6개시에서 벤치마킹해 모두 5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 시책 발굴로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