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금년도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재산과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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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 폐기물수집운반기준 위반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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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단 투기행위 8건, 폐기물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수집운반기준 위반행위 14건 등 총 2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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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로는 ▲3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장면을 뒤차 블랙박스에서 촬영되어 제보자 신고로 무단투기 적발 ▲ 4월 7일 대신면에서는 서울시 양천구 거주 B씨가 본인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집에서 가져온 다량의 쓰레기를 도로변에 투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적발 ▲6월 4일 멱곡동 마을주민 C씨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연양천 뚝방에 쓰레기를 투기 ▲점봉동 부영아파트 건너편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6월 19일 학생 D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 적발된 건 등 올해 상반기 총 54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22건(47,760천원)등 강력 행정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32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 한 상태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으로 홍보 조치하고 아울러 단속반도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폐기물 및 음식물혼합배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사용 등 배출방법에 맞게 분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