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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

평택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 주관하에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28일(45일간)까지『2009년도폐쇄기전 특별정리기간 』을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강력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평택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매년 체납액의 급증으인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재원확보가 더욱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택시의 현재 체납액은 7백74억원(지방세 3백85억원, 세외수입 3백89억)으로서 금번 특별정리기간을 통하여 정리목표액 3백31억(지방세 1백95억, 세외수입 1백36억)을 설정해 약 42.7%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시장 주관하에 체납액 징수보고회 2회를 실시하고 체납자 117,736명(건수 264,548건 체납액 7백74억)에게 전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세무부서 전직원 책임징수명령제 및 계약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급여 및 예금 압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히 실시 하는 한편 무재산자 및 행불자 등에 대해손처분을 실시 할 예정 이다.

 

시관계자는 반드시 목표액을 달성해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체납액징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