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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커피점 1회용 컵 줄이기 집중 홍보

용인시 처인구는 7월 말까지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소비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집중 계도·홍보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활용품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내 230개 커피전문점에 1회용 컵 사용 규제 포스터를 배포하고 텀블러·머그컵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8월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횟수와 매장면적 별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또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도록 사무실에 1회용 컵을 비치하지 않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1회용 컵 사용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회용 컵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