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여권발급 대행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급 수수료 수입이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높아 금년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 시민 편의 여권행정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지문대조 본인인증제, 발급수수료 카드결제 등이며 여권분실·훼손 등의 경우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문대조 본인인증은 여권 접수 시 그동안 신분증으로만 본인여부를 확인해 온 것을 18세 이상자의 경우 지문대조를 통한 인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자나 대리 신청자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의 지문채취가 이루어지며, 채취지문은 여권 발급시 삭제돼 위조·차명여권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게 된다.
또 그동안 현금결재만 가능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졌다. 여권분실·훼손 등의 경우 기존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여권 재발급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5만5천원) 보다 저렴한 수수료(2만5천원)로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 여권 발급 접수·처리건은 2만7천708건으로 1일 평균처리량 약100여건이며 일일 최대처리건으로 18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수수료의 22%가 지방세로 환원됨에 따라 지난해 2억2천여만 원이 세입돼 시정살림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행정타운 시청사 민원실에 여권민원창구를 개소한 이래 여권 신청뿐 아니라 수령시 편의 등을 지속 개선해왔다”며 “시민들이 목요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여권발급기간 단축, 우편택배 수령 등에 대해 호응이 높은 만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