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제20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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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00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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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평택시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평택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있음,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0일에는 최은영 의원의 7분 자유발언과 유승영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최은영 의원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승영 의원은 평택시 부시장에게 ▶지연, 학연에 따른 인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산 등록 대상인 고위공직자(집행부)가 재산 공개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 청렴에 대한 의견은? ▶부시장을 2번 역임했는데 소회와 아쉬운 점은? 산업환경국장에게 ▶환경국 신설에 대해 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의견은? ▶환경국이 중점을 두어야할 사업에 대한 소견은? 건설교통국장에게 ▶걷고 싶은 도시, 보행권의 최소한 보장을 위해 갖고 있는 정책은? ▶시민 중심의 건설교통은 어떠한 인식의 전환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라고 시정질문을 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안 등 심사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제2차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 19일부터 포승, 청북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물부족 사태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대안 제시를 위한 질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