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급수관로가 마을내 골목골목까지 매설되어 있어 급수공사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로, 기존 간이상수도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지방상수도 배수관에서 가정급수관 사업비 32만원만 세대별로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안성시 관계자는 “마을에서 말하는 상수관 설치비 70% 보조내용은 경기도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70%), 시비(30%)를 마을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폐암환자 또한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마을에서 총자부담액인 15,360천원을 납부하는 즉시 급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