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26. 06:15경 안성 공도읍 마정리 38번국도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4명이 사망한(중상1) 사건의 차량소유주(미등록렌터카 업주) A씨(43세, 남)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과 他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빌린 뒤 차종별로 9~12만원을 받고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차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였다.
❍또한, 비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개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하였다.
❍ 경찰은 피의자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를 개인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