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해산급여, 신생아 출산지원금 등으로 우선, 본예산에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자 수요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이 되는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금은 1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과 거주를 하고 있으면,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명목대로 여성 장애인들의 가정안정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이다.
첫째 아이부터 모두 100만원이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과 거주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4명에게 1천4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천5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해산급여로 시는 1천200만원을 편성했다. 첫째 아이부터 기초수급자는 100만원, 차상위 계층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해산급여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과 달리,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출산전 진료비로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며, 출산과 관련한 혜택을 눈 여겨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