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10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에게 생산·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저리 융자 지원해 농가의 금융부담을 덜고 자립 영농 기반 조성을 돕는 등 농업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1농가당 5천만 원 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금년에 총 4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농림?어업생산자 단체, 전업농 등이 해당되며 최근 5년 이내 기 수혜농가는 제외한다.
농·축산·임업 사업에 지원하며 농업분야에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구입 등이며 축산분야는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등이 해당한다.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등에 지원한다.
희망자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나 구청 산업환경과에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영농정착의욕, 자경영농규모, 영농경력, 학습단체활동, 농수산계 학력, 자격증 등 6개 항목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문의 용인시 농축산과 031-32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