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의 사각지대 성남본도심에서 대규모적으로 저질러진 LH의 적폐를 고발한다. 이명박근혜적폐는 같은 기간 성남본도심에서 LH적폐로 연결되었다. 촛불혁명에서 시작한 이명박근혜적폐 청산작업은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성남의 LH적폐는 청산은 커녕 오히려 형태를 달리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폐청산은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듯이 문재인대통령께 성남 본도심에서 벌어진 LH적폐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유린된 주거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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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주민연대는 공익사업과정에서 피해받은 성남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11개 지역 대책위들의 연대체이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주민연대 소속 주거이전비받기행동( 1천세대 3천 가구원 회원기구) 회원으로서 LH가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1만세대 3만가구원을 대변하여 청와대 앞에 선 세입자대표 150인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성남본도심에서 저지른 LH적폐 중 성남2단계 재개발영역에서 저지른 만행을 중심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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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2단계재개발구역은 권리자 5천세대(이 중 실주거는 3천세대)와 실거주 세입자 1만5천세대로 구성된 구역으로 LH가 사업시행자이다. LH는 이 중 1만세대 3만가구원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가구당 평균 1,100만원, 총 1,100억원)를 떼먹었으니 실주거세대의 과반수 이상을 상대로 위법적인 주거권 박탈행위를 통크게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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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본도심에서 LH는 이명박근혜식 적폐행위를 지난 10년간 지속해왔다.
성남2단계재개발에서 저지른 LH의 적페행위로 인한 세입자탄압 주거권유린 결과치는 1) 2단계재개발용 판교임대아파트(4990세대) 빼앗기, 2) 주거고통가증 ( 조기이주를 장려해야 할 공익사업에서 장기거주를 강요하며 집수리 안 되고 곰팡이나는 주거환경에서 주거고통에 시달리게 함), 3) 1만세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떼먹기( 법적권리를 알려주고 실행하기는 커녕 법을 먹고살아야 하는 공공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법원판결내용조차 부정하는 위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주거이전비를 떼먹음)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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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2단계재개발에서 LH가 적폐행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구사한 이명박근혜식 수법은
1)(성남의 LH는 세입자들을 정략의 희생물로 삼았다)
2010년 6월초 이재명 민주당 성남시장후보가 당선되자 성남의 LH는 화풀이 하듯 정략적으로 6월13일 판교임대아파트 입주 동호수 추첨 이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입주절차를 백지화 시켰다. 그 뒤 1천억원의 예산손실을 하면서까지 3년 반동안 공가로 방치하였고 결국에는 일반공급으로 돌려 성남2단계 재개발 세입자들의 입주를 원천봉쇄하는 수법으로 임대아파트를 완전히 빼앗는 주거권유린 만행을 저질렀다.
2010년4월9일 국토해양부는 입주준비가 되어 있는 판교 임대아파트 4,993세대 입주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공문(별첨1)을 성남시장과 LH사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LH는 서둘러 성남2단계주민들의 입주신청을 5월에 받아 6월 중순 동호수 추첨을 향해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였다( LH내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기 위해 작성한 증빙자료 있음). 그러다 국토부의 조속 입주지침을 받은 지 2달 후 입주신청까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입주를 백지화하였다. 대한민국 임대아파트공급 역사상 있어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을 LH는 과감히 저지른 것이다. 조속 입주추진과 백지화과정에서 발생한 변수는 한나라당 성남시장에서 민주당성남시장으로 바뀐 것 밖에 없었다. LH는 이명박근혜의 입장을 정략적으로 관철한 것이다.
LH는 판교임대아파트를 3년 반동안 공가로 방치하며 1천억원의 손실(별첨2)을 발생시켰으면서도 아무도 문책 받은 사람은 없다. 이는 정권의 비호와 담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재명성남시장과 성남주민연대는 판교임대아파트 입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연대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재명성남시장은 2013년4월11일 성남시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별첨3)을 발표하였고 그 후에도 주거이전비 전체를 성남시가 책임지는 방안(별첨4)까지 내 놓았다. 그러나 LH는 단번에 거절하였고 임대아파트를 일반공급으로 돌려버렸다. 예산타령하던 LH가 공가방치로 1천억원의 손실을 자초하고 성남시의 막대한 예산지원도 거부한 것이다. 정권의 의지와 담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2) (세입자들은 LH의 주거고통 임상실험대상이 되었다)
권리자 5천세대 중 40%인 2천세대가 외지인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LH가 재개발을 지연시키고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집수리조차 손을 놓아버렸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동파,보일러고장, 곰팡이 나는 주거환경을 강요받았고 건강악화로 인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임대아파트를 갈망하는 세입자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주거인질’ 상태로 주거고문 당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버티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LH는 주거이전비를 위법적으로 주지 않았고 오히려 권리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였다. 임대아파트도 빼앗더니 주거이전비 권리도 임의적으로 박탈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LH이다.
3)(법도 대법원판례도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를 특정한 대법원판결도 모두 부정하고 1만세대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LH )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란 법으로 정해진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더 배려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으로 정해 진 것 이하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위법적인 범죄행위일 뿐이다. 이명박근혜가 위법행위를 일삼고 왕의 통치권을 주장하며 전횡을 부렸듯이 성남의 LH도 똑같은 행위를 밥 먹듯이 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2006년 대법원판례(2006두 2435 판결)와 2010년 대법원판례(2010.9.16. 선고 2009두 16824 판결)에서 이미 종결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과 거주기간은 “ 공람공고 당시 3개월(주거용건축물) 또는 1년(무허가 등) 이상 해당구역에서 실거주한 세입자” 이다. 심지어 LH의 법률 자문기관인 법무법인(유) 한결의 2012.11.23. 자문내용과 법무법인 오늘의 2012.10.4. 자문내용 등에서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률자문에서는 관리처분일을 기준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다( 법률자문 문서 자료 추후 공개예정). 그러함에도 LH는 알면서도 모두를 부정하고 관리처분일을 위법하게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로 정하고 법적 주거이전비대상자를 대상자 아닌 것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주거이전비 지급에서 과반수 이상의 법적기간 실거주 세대를 떨궈내는 목적성 범죄작업을 감행하여 왔다.
이로 인해 성남주민연대 2013년부터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들을 특정하는 주거이전비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총 500세대가 5차례의 소송에 참여했다. 결과는 세입자들의 대법원승소(2017년10월26일)였다. 그러나 성남의 LH는 이조차도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성남주민연대는 올 초부터 대규모적인 LH규탄 및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협상장에 LH를 나오게 하였고 올해 3월12일 대법원판결내용에 입각한 주거이전비 직접지급을 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상습적인 LH였다. 입으로는 대법원판결내용대로 주거이전비를 직접지급하겠다고 하고는 집행에서는 임의적이고 위법적인 기준을 또 세워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회생불능 LH이다.
상습적인 위법적기준 연속 세우기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LH는 ‘대법원 위에 LH 있다’ 이고 싶은 적폐중의 적폐이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환골탈태하여 거듭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4) ( 주거이전비 소송자들을 매도하는 흑색선전물(별첨5) 을 공식적으로 제작 배포한 LH) 공람공고가 난 이후에는 조기이주를 장려하고 세입자들의 사회보장적차원의 금원을 제공하는 것이 세입자의 주거이전관련 법적 취지이다. 그러나 LH는 법적 취지의 부정에서 그치지 않고 거꾸로 적용하여 장기거주로 주거이전비를 받으라고 끝까지 거주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자들을 재개발을 망치는 원흉으로 매도하는 흑색선전물을 LH의 공식명의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간뎅이 부운 행동도 LH는 서슴치 않고 감행하였다.
5) ( 현대판 노예각서 주거이전비포기 각서를 강요하던 LH는
이제 연좌제까지 하고 있다)
성남1단계재개발 주거세입자들 중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LH는 542세대의 주거이전비를 떼먹었다. 성남주민연대는 주거권을 위한 주거이전비 소송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법원에도 로비가 통하는지 1심과 2심은 LH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업의 명수 LH . 그러나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지급은 강행규정이기에 임의적인 각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였다. 결국 소송을 통해 542세대는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았지만 씁쓸한 마음 금치 못할 일이었다.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고자 열망한 세입자들에게 노예각서를 강요하는 LH를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들은 왜 세입자의 법적권리를 박탈하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 성남의 LH에게는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LH 공기업의 본래의 취지는 이미 엿바꾸어 먹은지 오래이다.
‘개버릇 누구 못 준다더니’ 진짜 징한 성남의 LH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는 연좌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인정 해 주었던 반세입자 판사들이 또 어디 있었는지 이상한 1심판결을 만들어 와 가지고는 법적기준이 되는 실주거 세입자들을 친인척관계가 권리자라는 이유 하나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법에는 계약된 공간에서 법적 기준일과 거주기간을 충족한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강행규정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성남의 LH는 위법성,상습성,공작성,잔인성 모두를 갖춘 재생불가능한 변질된 공기업이다. 적폐 중의 적폐 성남의 LH는 이제 공기업 적폐청산의 모델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6)LH는 관리처분일을 보상대상자 기준일로 하다가 대법원판결로 철퇴를 맞고나서 반성은 커녕 이제는 사업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새롭게 제기하는 만행을 또 시작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보상대상자 기준일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공람공고일로 못박고 있다(별첨5). 그런데 성남의 LH는 자신들의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유) 한결에서조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사하게 되는” 이라는 표현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사할 처지에 놓인” 이라는 뜻에 불과( 대법원판례해설, 김용현, 대법원판레해설 2006년 상반기 )하다는 것을 자문 해주고 있음에도 새로운 고집을 하고 있다. 동시에 대법원에서 이야기 하는 기준일은 하나다를 거부하고 기준일은 두 개라고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 위에 LH 있다’ 는 성남의 LH는 이명박근혜 곁으로 빨리 가는 것이 상책인 듯 하다.
-. 성남의 LH의 현재의 의도는 자신들이 주거이전비를 떼먹은 1만세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2~3천세대 선에 맞추려는데 있다.
기간의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위법행위와 반세입자정책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폐중의 적페행위를 지속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최대한 떼먹고 말겠다는 성남의 LH의 입장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시대에 함께 할 수 없는 구태세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심판과 단죄만이 그들의 위법행위와 반세입자정책을 멈출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의 정치적 반대파시장 죽이기를 위해 반세입자정책 실현을 위해 충성했고 아직도 그 잔재로 남아 적폐를 고집하고 있는 LH내부의 그 진원지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피해당자자들은 위에서 나열하고 입증한 적폐사례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개시하고 책임자처벌로 연결시킬 것을 적극 요구한다.
LH가 빼앗간 임대아파트를 2010년 당시에 입주신청을 하였던 입주대상자와 주거고통에 시달리다 중간에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성남2단계재개발 세입자들에게 돌려 줄 것( 대체물량)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축소하려는 현재의 LH의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뿔뿔히 흩어진 1만세대 세입자를 찾는데 행정동원 할 것을 국토부와 LH에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빼앗긴 임대아파트 돌려주기와 1마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찾기를 위한 중앙정부와 성남주민연대와의 공식적인 협의 틀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세입자 주거권을 유린한 LH적폐 청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LH가 빼앗간 임대아파트를 돌려주기 위한 행정행위를 가동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 행정을 동원하여 1만세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찾기에 동참하라!
2018년 7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
(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포함 성남지역11개주민대책위 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