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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평택시 지방세정을 알린다.

경인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지방세 납부편의가 크게 향상 된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단위의 통일된 온라인 수납체계가 구축돼 자동이체 및 용카드 납부도 전 금융기관과 카드회사로 확대돼 고지서 없이도 자동납부기기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동안 징수하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새해부터 무료로 발급하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지방세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영세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가 폐지된다.


이외 적재공간 2㎡미만 화물차량에 대한 과세특례기간과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정책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나, 7~10인승 자동차의 과세특례규정은 2010년부터 완전 폐지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한편 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을 유선방송 등 각종홍보 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