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사내용에 게재된 사건은 지난 2004년 11월 개정된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출납원이 팀장에서 담당자로 바뀐 것을 악용해 관리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성남시(시장 이대엽)는 사건을 보고 받은 2009년 12월 31일 당일 중원경찰서에 신속하게 고발 조치해 공금횡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토록하고 시 산하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또 “세입세출외현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이며 언론보도와 같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시민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