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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총 3차례 5분 발언과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들이 지정 이후에도 품질과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지정 이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군 단위 운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정 지방정원의 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표준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데 있다. 조례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품질관리·개선 체계와 운영 역량(전문인력, 교육·홍보 등)을 뒷받침하며 우수정원 지원과 협력체계로 정원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원은 조성 자체보다 ‘지정 이후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가 도민 체감도를 좌우한다”며 “경기도가 선제 지원의 틀을 갖추면 향후 지방정원이 추가로 지정·확대되더라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민 전체가 고르게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 지정 지방정원이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으로의 도약도 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 이행과 예산·사업 설계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