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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0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정

용인시는 아파트 노후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금년 9억원에서 증액해 1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주도로 혹은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 설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차단기와 차량지입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이며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이하,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이하, 1,000세대 미만은 5천만원이하, 1천세대 이상은 7천만원이하 등 세대수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시는 보조금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 양식을 이달 중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신청 대상 아파트에 개별 통보해 내년 1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그간 예산에 비해 신청 단지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으나 내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보조금이 필요한 단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은 지원신청 아파트를 현지 실사하고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며 최종 보조금 지급은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한편 금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4개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보수, 체육시설 보수, 노후 상수관 교체, 가로등 신설과 교체, 경로당 보수 등 필요한 시설을 보수하도록 교체 비용을 지원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