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