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 총액은 1억1천만원이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당 500만원~1,5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단체당 2개 사업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가나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나 행사위주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여성단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성남시청 가족여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은 여성발전위원회가 사업의 적합성과 창의성, 파급효과, 추진능력, 지난 해 사업실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해 내년 2월중 발표(www.cans21.net)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