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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죽면 농지관리위원회 『사랑의 쌀 나눔』행사 펼쳐

삼죽면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월 1일 구성되어 농지전용심의ㆍ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보전 및 관리에 힘써온 조직으로 이날 10시에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ㆍ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이웃 45여세대에 나누어 주었다.


 특히, 이날 “따뜻한 겨울나기ㆍ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관련법령의 개정으 로 2009년 11월 28일자로 폐지되는 조직으로 2009년12월17일 마지막 위원회를 개최하여 봉사자로 길이 기억되고자 30명의 위원께서 기탁한 200여 백만으로 사랑의 실천운동에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훈훈한 현장이었다.


 삼죽면 농지관리위원회 허춘만 부위원장은 “삼죽면 농지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농업분야에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한 조직인데 폐지하게 되어 아쉽지만, 앞으로도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세상 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