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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지방예산 효율화’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안성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98건의 사례에 대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결과, 안성시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체납확인제’가 제도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안성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SO시스템’을 통해 연간 5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발표대회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예산효율화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