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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행정안전부 주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안성시 세무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확인제’가 행정안전부의 종합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은 예산 효율화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2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지방세, 국공유재산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안성시가 제출한 'RSO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확인제는 ‘우리시의 예산이 체납자에게 지출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무과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찾던 끝에 생각해낸 새로운 징수방법이다.


  안성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체납확인제를 통해 지난 1년간 3억원의 고질 체납을 징수했으며, 6월에 있었던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후 시흥․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내 6개시에서도 체납확인제를 도입하여 총 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징수 성과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안성시 세무과 홍사은 과장은 “징수 행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확인제는 안성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의 산물로, 주위의 좋은 의견을 모아 체납확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