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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역의 현장소리 듣는다.

 

 

- 화성시와 안산시 차례로 방문 도로, 교통 등 10개 분야 민원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이하 권익위)의 ‘이동 신문고’가 17일 화성시청, 18일 안산시청에서 차례로 열린다.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운영되는 이동 신문고는 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는 제도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최근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각종 민원의 빈발이 예상되어 권익위는 이곳을 ‘이동 신문고’ 운영대상지로 꼽았다.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은 이날 산업, 노동,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건축, 재정세무 등 10개 분야에 대한 민원을 상담한다.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토록 해 바로 처리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상담 외에도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권고,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회는 이동 신문고를 지역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11월부터 충북 청원, 음성을 비롯해 총 26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그 결과 협장합의 240건, 상담안내 933건 등 모두 1천403건의 상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