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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일부 체육단체 등의 불법 지지선언 유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성남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성남시줄넘기연합회, 성남시빙상경기연맹, 성남시볼링협회, 성남시국학기공협회, 성남시생활무용협회 등 단체의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해당 단체 명의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선언은 다음과 같이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이므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예정임을 밝힌다.

 

1. 공직선거법 제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항 제3호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위 성남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성남시체육회를 통하여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직장운동부 등 성남시 실업팀 선수를 다수 보유한 단체로서, 만약 지지하는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 지지선언 대가로 보조금 증액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부정청탁의 금지)위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체육인과 체육 단체는 순수한 스포츠정신으로 정치색을 띠거나 선거에 이용돼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체육단체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마치 단체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단체 명의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망하며,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체육인과 체육단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2018. 5. 22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 대변인 염오봉

 

첨부1. 공직선거법 제87

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53(공무원 등의 입후보)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