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성남시줄넘기연합회, 성남시빙상경기연맹, 성남시볼링협회, 성남시국학기공협회, 성남시생활무용협회 등 단체의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해당 단체 명의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선언은 다음과 같이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이므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예정임을 밝힌다.
1.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위 성남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성남시체육회를 통하여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직장운동부 등 성남시 실업팀 선수를 다수 보유한 단체로서, 만약 지지하는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 지지선언 대가로 보조금 증액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체육인과 체육 단체는 순수한 스포츠정신으로 정치색을 띠거나 선거에 이용돼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체육단체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마치 단체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단체 명의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망하며,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체육인과 체육단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
2018. 5. 22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 대변인 염오봉
첨부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