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은 안성시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타워크레인 소유자로서 출처증명(제작증, 수입면장 등), 및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건설기계 제원표 등을 갖춰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전화 678-2835)에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규제건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생산시설로 신고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그동안 등록제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출처를 증명할 수 없거나 현물만 소유한 경우에는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의 심사를 거쳐 「등록심사필증」을 발급받아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미등록 타워크레인은 현장 사용이 불가능하하니 사전등록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타워크레인을 임대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에 대여업체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