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김진표)가 연말연시를 맞아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송년회 등 각종모임 증가에 따라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까지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 위험성 ․ 처벌강화 등 적극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교통사고 時 가중 처벌 하는「위험운전치사상죄」등 적극 홍보 ※ 음주운전 처벌강화 : 3년이하 징역(기존: 2년), 1,000만원이하 벌금(기존: 500만원) (‘09.10.2시행) ※ 위험운전치사상죄 : 致死사고 - 1년이상 징역 致傷사고 - 10년 이하 징역, 5백~3천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