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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여권발급 신청을 시본청 민원실로 통합 운영

- 미국 및 유럽 등 무비자에 따른 신원정보 강화 수단 -

2010년 외교통상부 여권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 여권발급 신청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하게 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지위가 높아져 미국 및 유럽 등을 방문할무비자로 운영하게 되어 보다 신원정보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여부를 직접 확인키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각 시군별 1개소(본청)에 한하여 설치 운영 시행함에 따라, 현행 평택시가 민원의 편의를 위해 추진해 오던 출장소 여권발급 신청민원의 수기접수 후, 본청으로 이송, 전산등록 접수 처리해 오던 방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권법 개정 내용은 기존 여권에 비접촉식 IC(Integrated circuit)칩을 내장하여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전자여권을 말하며, 위․변조 및 여권도용 억제를 통해 보안성을 극대화함에 그 목적이 있어, 그에 따라 2010년 1월 1부터 시행될 여권법은 신청인이 본인인지 직접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2010.1.1부터 양 출장소 여권발급신청 민원은 현재 외교통상부, 한국조폐공사 및 경찰청과 통합 연계되어 있는 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전용회선(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 각1개소)이 설치되어 있는 본청 민원실에서 지문대조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 및 여권을 대리 신청하는 사람은 지문대조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증빙서류(전문의 진단서, 법원의 결정문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여권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결재로 운영해왔으나, 이용편의 및 처리비용 증빙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2010.1.1부터 신용카드 결재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번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위해 일일이 현금인출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민원인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영수필증 수입의 전산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