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주민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화성시 관내 전세대로 11월말 현재, 18만2천 세대에 48만7천명으로 각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이나 각종 보상을 노린 편법, 허위 주민등록 신고자가 중점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은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밝히고, 대학이나 기업체 기숙사에 30일 거주하는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각종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
한편, 화성시는 관내 대학, 기업체, 복지시설 등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을 하는 주민이 176개소에 4천1백여 명이 있지만, 이중 제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357명으로 약 8.7%만이 신고를 이행하고 나머지는 신고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집단거주 시설에는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시 있을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잘못된 상식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잘못된 상식이나 아파트 우선 분양권에 대한 마음이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인 만큼, 실제 거주지에 등록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